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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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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‘중증장애인 확인서’를 발급

3. 방법

 - 방문 신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(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)

 - 온라인 신청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(https://hub.kead.or.kr)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(간편인증서, 공동인증서 필요)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장애인 근로지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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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중증장애인 근로자(장애인공무원 포함)

2. 내용

 - 지원단가 : 시간당 9,620원(수어통역,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,544원)

 - 본인 자부담: 시간당 300원

3. 방법

 - 근로지원인(근로자) 신청 → 현장조사 및 평가(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 →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(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 → 근로지원인(근로자) 지원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(☎043-230-6464)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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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Ⅰ유형: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~69세 장애인

 - Ⅱ유형: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60% 이하의 만 18~69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

3. 방법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,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(☎043-230-6464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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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음성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872-7777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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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535-410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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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744-1876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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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731-840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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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드림팩토리(☎043-733-1171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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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세하앤(☎043-652-5472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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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살림터(☎043-653-752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