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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39건
보조공학기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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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근로자

 - 장애인공무원

 - 장애인인 사업주

2. 내용

 -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

  ①지원내용: 장애인 1인당 1,500만 원(중증장애인 2,000만 원) 한도

  ②지원조건: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(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)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

3. 방법

 -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 → 상담·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→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(훈련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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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

2. 내용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

  ①훈련참여수당: 월 최대 20만 원(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,000원) 지급

  ②교통비: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

  ③식비

   - 1일 5시간 이상(월평균 100시간 이상)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,000원(3,300원/일) 지급

   -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(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)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,000원(3,300원/일) 지급

3. 방법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(☎043-279-7700)

중증장애인 지원고용(훈련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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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

2. 내용

 - 훈련기간(1일 4~8시간, 3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)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

 ‌-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,000원,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, 재해보험 가입 지원

3. 방법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(☎043-230-6464)

중증장애인확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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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인 취업 및 고용서비스를 위해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‘중증장애인 확인서’를 발급

3. 방법

 - 방문 신청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(대리발급 시 위임장 제출)

 - 온라인 신청: 정부24(https://www.gov.kr) 또는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(https://hub.kead.or.kr)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(간편인증서, 공동인증서 필요)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장애인 근로지원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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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중증장애인 근로자(장애인공무원 포함)

2. 내용

 - 지원단가 : 시간당 9,620원(수어통역, 점역교정 및 속기 근로지원인의 경우 11,544원)

 - 본인 자부담: 시간당 300원

3. 방법

 - 근로지원인(근로자) 신청 → 현장조사 및 평가(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 → 서비스 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(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) → 근로지원인(근로자) 지원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(☎043-230-6464)

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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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Ⅰ유형: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~69세 장애인

 - Ⅱ유형: 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60% 이하의 만 18~69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

3. 방법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, 직업능력개발원으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(☎043-230-6464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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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음성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872-7777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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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535-410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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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영동군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744-1876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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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731-84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