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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10건
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(어린이집 이용 아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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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를 지원받는 아동

 -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(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)

2. 내용

 - 기본연장 보육시간(07:30~19:30)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

  ①야간연장보육: 19:30~24:00

  ②야간12시간보육: 19:30~익일 07:30

  ③24시간보육: 07:30~익일 07:30

  ④휴일보육: 공휴일

3. 방법

 -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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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

2. 내용

 - 장애아 보육료의 50%(월 27만 9,000원) 지급

3. 방법

 -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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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∙자폐성)

2. 내용

 -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
  ①이용기간: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
  ②서비스 이용 사유: 보호자의 입원치료, 경조사,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

  ③지원 서비스: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
  ④서비스 이용료: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
3. 방법

 - (평일 주간)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

 - (야간∙주말∙공휴일∙당일접수)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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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발달장애인(지적∙자폐성 장애)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

2. 내용

 -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/집단 상담 제공

 -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(16만원)를 12개월 동안 제공

 -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, 1회(최대 12개월) 지원 연장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(☎043-716-2163)

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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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발달장애인(지적∙자폐성 장애) 및 그 가족

2. 내용

 - 힐링캠프: 가족캠프, 인식개선캠프,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록램 제공 (강사초빙,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)

 - 테마여행: 체험여행, 역사탐방,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

 - 자율여행: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

3. 방법

 -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(043-716-2163)

장애아가족 양육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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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
2. 내용

 - 돌봄서비스: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(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지원)

 - 휴식지원 프로그램: 문화∙교육프로그램,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  운영 및 상담 서비스, 생활지도, 자조모임 결성 지원 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아동 양육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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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어린이집∙유치원∙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~5세 장애아동

2. 내용

 - 양육수당 지급

 ①0~36개월 미만: 월 20만원

 ②36~86개월 미만: 월 10만원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 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아 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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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0~12세 장애아동(복지카드 소지자)

2. 내용

 -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

  ①만 3~5세 누리반, 장애아반 편성 아동: 월 55만 9,000원

  ②일반연령반 편성 아동: 시장∙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 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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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

2. 내용

 -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

  ①심한 장애: 62만 7,000원

  ②심하지 않은 장애: 55만 1,000원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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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출산한 여성 장애인

2. 내용

 - 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 - 정부24 누리집(www.gov.kr)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온라인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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