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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장애아 보육료(취학 전)를 지원받는 아동
-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(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)
2. 내용
- 기본연장 보육시간(07:30~19:30)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
①야간연장보육: 19:30~24:00
②야간12시간보육: 19:30~익일 07:30
③24시간보육: 07:30~익일 07:30
④휴일보육: 공휴일
3. 방법
-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장애아동
2. 내용
- 장애아 보육료의 50%(월 27만 9,000원) 지급
3. 방법
-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(지적∙자폐성)
2. 내용
-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(7일 이내)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
①이용기간: 1회 입소 시 1~7일 이내(1년 최대 30일)
②서비스 이용 사유: 보호자의 입원치료, 경조사,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
③지원 서비스: 일상생활, 사회참여 활동, 식사, 야간돌봄 등 지원
④서비스 이용료: 1일 이용료 15,000원(식비 30,000원 별도 부담)
3. 방법
- (평일 주간)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 접수
- (야간∙주말∙공휴일∙당일접수)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신청 접수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발달장애인(지적∙자폐성 장애)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
2. 내용
-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/집단 상담 제공
-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에게 심리상담바우처(16만원)를 12개월 동안 제공
- 서비스 지원 연장이 필요한 경우, 1회(최대 12개월) 지원 연장
3.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(☎043-716-2163)
1. 대상
- 발달장애인(지적∙자폐성 장애) 및 그 가족
2. 내용
- 힐링캠프: 가족캠프, 인식개선캠프, 동료상담캠프 등 휴양치유 프록램 제공 (강사초빙,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)
- 테마여행: 체험여행, 역사탐방, 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여행 제공
- 자율여행: 가족이 직접 여행계획 수립
3. 방법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 후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(043-716-2163)
1.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「장애인 복지법」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가정
2. 내용
- 돌봄서비스: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(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지원)
- 휴식지원 프로그램: 문화∙교육프로그램,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, 생활지도, 자조모임 결성 지원
3.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어린이집∙유치원∙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~5세 장애아동
2. 내용
- 양육수당 지급
①0~36개월 미만: 월 20만원
②36~86개월 미만: 월 10만원
3.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만 0~12세 장애아동(복지카드 소지자)
2. 내용
-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
①만 3~5세 누리반, 장애아반 편성 아동: 월 55만 9,000원
②일반연령반 편성 아동: 시장∙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
3.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
2. 내용
-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
①심한 장애: 62만 7,000원
②심하지 않은 장애: 55만 1,000원
3.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출산한 여성 장애인
2. 내용
-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
3. 방법
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정부24 누리집(www.gov.kr)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온라인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