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체계
추진 주체 | 기능 및 역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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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|
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전달체계 수립, 법령·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예산 지원, 운영지침 수립 및 지도·감독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 질 관리 및 운영 효율화 도모 |
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(국립재활원) |
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, 평가지원 및 교육·훈련 장애인건강보건 관련 기획, 연구, 정보·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재활의료기관과 협력기관간의 서비스 연계·조정, 홍보 및 국제협력 장애예방·진료·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및 신기술·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|
광역지자체 (건강보건과, 장애인과) |
예산지원, 관리감독 사업 활성화 협력 |
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) |
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·조정·지원, 홍보 장애인건강보건사업의 전달체계 구축, 지원, 교육·훈련 장애인 건강검진, 진료, 재활 등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|
기초지자체 (보건소, 장애인복지과) |
대상자별 특화된 건강보건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과 자립능력 증진 보건의료-복지지원 개발·연계 및 의료인·주민·가족의 장애인식개선 |
사업추진체계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