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고
올메뉴 취소 아이콘

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검색해 드립니다.

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5건
장애인연금
아이콘

1. 대상

 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 원, 부부가구 195만 2,000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2. 내용

 -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,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(기초급여, 부가급여) 지원

  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40만 3,180원

  ②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최고 39만 3,180원(만 18세~64세), 7만원(만 65세 이상)

  ③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최고 34만 3,180원(만 18세~64세), 4만원(만65세 이상)

3. 방법

 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)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(매월)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복지로-장애인연금(www.bokjiro.go.kr/pension)

장애아동수당
아이콘

1. 대상

 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내용

 -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

  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월 22만원(중증), 월 11만원(경증)

  ②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월 17만원(중증), 월 11만원(경증)

  ③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월 9만원(중증), 월 3만원(경증)

3. 방법

 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수당
아이콘

1. 대상

 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내용

 -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

  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월 26만원

  ② 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월 6만원

  ③ 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월 3만원

3. 방법

 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
아이콘

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
 - 서비스지원 대상

     ① 일상생활지원 분야(활동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주간활동, 응급안전) ② 이동지원 분야

3. 방법

 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→ 읍면동 보장결정 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등록신청
아이콘

1. 대상

 - 지체∙시각∙청각∙언어∙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
2. 내용

 -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

3. 방법

 - 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