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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22만 원, 부부가구 195만 2,000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2. 내용
- 근로 능력 감소로 소득이 미미하고,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 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(기초급여, 부가급여) 지원
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40만 3,180원
②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최고 39만 3,180원(만 18세~64세), 7만원(만 65세 이상)
③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최고 34만 3,180원(만 18세~64세), 4만원(만65세 이상)
3. 방법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)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(매월)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복지로-장애인연금(www.bokjiro.go.kr/pension)
1.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내용
-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
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월 22만원(중증), 월 11만원(경증)
②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월 17만원(중증), 월 11만원(경증)
③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월 9만원(중증), 월 3만원(경증)
3. 방법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내용
-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
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월 26만원
② 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월 6만원
③ 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월 3만원
3. 방법
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등록 장애인
2. 내용
-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- 서비스지원 대상
① 일상생활지원 분야(활동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주간활동, 응급안전) ② 이동지원 분야
3.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→ 읍면동 보장결정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지체∙시각∙청각∙언어∙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2. 내용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
3. 방법
- 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