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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면허조건(E,F,G,H,I)을 부여받은 지체, 뇌병변, 청각장애인(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)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(수동, 자동)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
2. 내용
-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‘찾아가거나’ 신청자가 ‘찾아와서’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
3. 방법
- 국립재활원(장애예방운전지원과) 전화(또는 방문)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, 우편, 방문 등으로 제출
4. 문의
-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(☎02-901-1552~6)
1. 대상
- 장애인,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*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
2. 내용
-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
3.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장애인,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보호자* 1인과 공동명의,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
2. 내용
- LPG 연료 사용 허용
3. 방법
- 시군구청 차량등록 담당부서에 신청
4. 문의
- 산업통상자원부 콜센터(☎1577-0900)
1. 대상
- 시각·청각장애인(선정 후 보급)
2. 내용
- 장애인방송(폐쇄자막, 화면해설, 한국수어)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는 TV 보급
3. 방법
- 시각·청각장애인용 TV 전용 누리집(tv.kcmf.or.kr)에서 신청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로 방문 상담 후 신청
4. 문의
- 시청자미디어재단(☎1688-4596)
-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1. 대상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675만 1,205원) 이하인 등록장애인
2. 내용
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
3.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4.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천출장소(043-646-5011)
1. 대상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675만 1,205원) 이하인 등록장애인
2. 내용
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
3.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4.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 충주출장소(☎043-854-0402)
1. 대상
- 중위소득 125%(4인 기준 675만 1,205원) 이하인 등록장애인
2. 내용
-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
3. 방법
-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지부, 출장소, 지소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
4. 문의
-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(☎043-284-7777)
1. 대상
-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(지적·자폐성 장애인)
2. 내용
-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
①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 심판 청구 시 소요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(청구 건당 최대 50만 원)
②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(1인 20만 원, 2인 40만 원, 3인 이상 50만 원)
3.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
2. 내용
-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
3. 방법
- 시군구청에 신청 →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우선입소대상 :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(X1) 일정 점수 이상인 자
①중증장애인거주시설 : (성인) 240점 이상, (아동) 190점 이상
②장애유형별거주시설 : (성인) 120점, (아동) 110점 이상
- 실비입소이용자 : 종합조사 결과를 충족하고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입소 결정
2. 내용
- 장애유형별 거주시설, 중증장애인 거주시설, 장애영유아(6세 미만) 거주시설, 공동생활가정, 단기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요양·보호 서비스 제공
3.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