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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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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% (보호자 1인포함) 감면

 -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% 감면

3. 방법

 -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4. 문의

 - 한국해운조합(☎02-6096-2000)

국내선 항공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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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대한항공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%,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% 할인

 - 아시아나항공: 국내선 50% 할인

3. 방법

 -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4. 문의

 - 대한항공(☎1588-2001), 아시아나(☎1588-8000)

철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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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% (보호자 1인 포함) 감면

 -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% 감면

 - 지하철·전철 무료 이용

 - 공영버스 무료 이용

3. 방법

 - 이용 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제시

4. 문의

 - 코레일(☎1544-7788)

통신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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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% 감면

 -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 원 한도 50% 감면

 -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% 감면

 -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(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) 35% 감면

 - 114 안내요금 면제

 - 초고속인터넷,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% 감면(가구당 1회선)

3. 방법

 - 통신사 대리점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

 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로 신청

4. 문의

 - 전용 ARS(휴대전화 ☎1523) 또는 고객센터(휴대전화 ☎114)

방송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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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시청각 장애인 가정

2. 내용

 - TV 수신료 전액 면제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  KBS수신료 콜센터(☎1588-1801)

장애인보조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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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인보조기기(의수족, 휠체어, 보청기 등)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율을 0%로 적용

3. 방법

 - 별도 신청 없이 지원

4. 문의

 - 국세상담센터(☎126)

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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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음

3. 방법

 -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

4. 문의

 - 국세상담센터(☎126)

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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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(시각장애 기준은 지방 조례로 감면)

 -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등록 가능

2. 내용

 - 장애인이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(1대로 한정)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

 -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

  ①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
  ②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

  ③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

  ④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

  ⑤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

3. 방법

 - 시군구청 세무(채무)과에 문의 후 신청

4. 문의

 - 행정안전부(☎044-205-3860)

장애인 상속세 상속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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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‘상속세 과세가액’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·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

3. 방법

 -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

4. 문의

 - 국세상담센터(☎126)

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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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

2. 내용

 -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(장애인 1명당 1대 한정, 최대 500만 원)

3. 방법

 - 신차 구매 시 판매 대리점 또는 영업소 등에 신청

4. 문의

 - 국세상담센터(☎12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