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고
올메뉴 취소 아이콘

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검색해 드립니다.

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람근로원 근로작업장(☎043-214-2271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하늘재 보호작업장(☎043-276-979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사회복지법인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프란치스코의집(☎043-295-2515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춤추는 향기나무, 춤추는 북카페(☎043-264-3115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직지드림플러스 보호작업장(☎043-288-5174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충북광화원 제안원(☎043-253-7598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담쟁이 보호작업장(☎043-295-994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이룸의터(☎043-294-7416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희망일굼터(☎043-298-290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예심복지재단 예심하우스 보호작업장(☎043-284-10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