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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장애인 등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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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지체∙시각∙청각∙언어∙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
2. 내용

 - 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

3. 방법

 - 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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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 ①건강보험 대상자

   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
   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보청기,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 지원

  ②의료급여 수급권자

   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
3. 방법

 ‌ - 건강보험 대상자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  - 의료급여 수급권자: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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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-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: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
 - 산출보험료 경감: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

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30% 감면

 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20% 감면

 - 장기요양보험료 경감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% 감면

3. 방법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

4. 문의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장애인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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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(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)

2. 내용

 -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(급여항목만 해당)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  ①외래: 1차 의료기관(750원), 2∙3차 의료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비고(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)

  ②입원: 1차 의료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2∙3차 읠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비고(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)

3. 방법

 -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,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(자격확인만으로 지원)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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