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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지체∙시각∙청각∙언어∙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2. 내용
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
3. 방법
- 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
2. 내용
①건강보험 대상자
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보청기,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 지원
②의료급여 수급권자
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3. 방법
- 건강보험 대상자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- 의료급여 수급권자: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
2. 내용
-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: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- 산출보험료 경감: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
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30% 감면
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20% 감면
- 장기요양보험료 경감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% 감면
3.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
4. 문의
-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1. 대상
-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(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)
2. 내용
-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(급여항목만 해당) 전액 또는 일부 지원
①외래: 1차 의료기관(750원), 2∙3차 의료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비고(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)
②입원: 1차 의료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2∙3차 읠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비고(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)
3. 방법
-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,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(자격확인만으로 지원)
4. 문의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