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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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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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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신규수술 :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

 - 재활치료 : 최근 3년간(2020년 1월 1일 이후)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

2. 내용

 -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: 최대 700만 원 지원

 - 재활치료비 : 수술 후 3년간 최대 1,050만 원 지원

3. 방법

 -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,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언어발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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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부모(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) 중 어느 한쪽 (조)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(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, 지역 19만 6,236원)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

2. 내용

 - 매월 16∼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 - 사설치료실,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
 -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 등을 제공

3. 방법

 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보조기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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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발달·언어 장애인

2. 내용: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

 - 시각 장애인: 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, 음성시계, 영상 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녹음 및 재생장치

 - 심장 장애인: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

 - 청각 장애인: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

 - 지체∙뇌병변 장애인: 보행차(좌석형, 탁자형 등 3개 품목),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(칼, 포크, 젓가락, 빨대 등 5개 품목)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, 환경제어장치, 안전손잡이, 장애인용 유모차, 피더시트,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

 - 지체∙뇌병변∙심장∙호흡 장애인: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,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, 휠체어 액세서리, 전동침대, 소변수집장치, 낙상알림기, 독서용 탁자, 책상 및 독서대

 - 뇌병변∙지적∙자폐성∙청각∙언어 장애인: 대화용장치

 - 뇌병변 장애인: 대체입력장치(스위치)

 - 지체∙뇌병변∙지적∙자폐성 장애인: 기억 지원 보조기기

3. 방법

 ‌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자격기준 검토(시군구청) →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(국민연금공단) → 교부 결정

4. 문의

 - 장애인보조기기센터(☎1670-5529)

 - 관할 지자체

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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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

2. 내용

 - 장애아동의 의료비(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)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

3. 방법

 - 시군구청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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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
 -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계층

2. 내용

 -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(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 4만 원, 그 외의 장애 1만 5,000원) 지급

3. 방법

 ‌-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,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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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
 -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계층

2. 내용

 - 검사 실비 지원, 최대 지원액 10만 원

3. 방법

 ‌-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,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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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출산한 여성 장애인

2. 내용

 -  출산(유산,사산 포함)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

3. 방법

 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
 - 정부24 누리집(www.gov.kr)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온라인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아동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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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내용

 -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수당 지급

  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월 22만원(중증), 월 11만원(경증)

  ②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월 17만원(중증), 월 11만원(경증)

  ③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월 9만원(중증), 월 3만원(경증)

3. 방법

 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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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
2. 내용

 -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 지급

  ①생계급여∙의료급여 수급자: 월 26만원

  ② 주거급여∙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: 월 6만원

  ③ 보장시설수급자(생계급여∙의료급여수급자): 월 3만원

3. 방법

 -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결정 → 급여지급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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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

2. 내용

 -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
 - 서비스지원 대상

     ① 일상생활지원 분야(활동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주간활동, 응급안전) ② 이동지원 분야

3. 방법

 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→ 읍면동 보장결정 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