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고
올메뉴 취소 아이콘

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검색해 드립니다.

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(☎070-4848-565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제천시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(☎043-652-042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큰나라찬 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853-9893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WELCO(☎043-850-189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ZAN(☎043-856-4003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숭덕꿈터(☎043-845-9045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청주나누리푸드장애인보호작업장(☎043-275-7722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(☎043-266-5300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민들레팜&기프트(☎043-233-8302)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충북재활원 보호작업장(☎043-265-74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