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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제천시청(정보통신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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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
2. 내용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본인부담금 20%)

3. 방법

 - 전화상담(☎1588-2670) → 신청·접수(지자체) → 방문상담(지자체) → 대상자 선정(지자체) → 결과 발표(지자체) → 개인부담금 납부 → 기기 배송 설치(납품업체) → 수령확인서, 이용약관 제출 → 보급완료

4. 문의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(www.at4u.or.kr)

 - 제천시청 정보통신과(☎043-641-5763)

충주시청(정보통신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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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
2. 내용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본인부담금 20%)

3. 방법

 - 전화상담(☎1588-2670) → 신청·접수(지자체) → 방문상담(지자체) → 대상자 선정(지자체) → 결과 발표(지자체) → 개인부담금 납부 → 기기 배송 설치(납품업체) → 수령확인서, 이용약관 제출 → 보급완료

4. 문의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(www.at4u.or.kr)

 - 충주시청 정보통신과(043-850-5309)

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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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
2. 내용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본인부담금 20%)

3. 방법

 - 전화상담(☎1588-2670) → 신청·접수(지자체) → 방문상담(지자체) → 대상자 선정(지자체) → 결과 발표(지자체) → 개인부담금 납부 → 기기 배송 설치(납품업체) → 수령확인서, 이용약관 제출 → 보급완료

4. 문의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(www.at4u.or.kr)

 - 청주시청 정보통신과(☎043-201-1315)

장애인 창업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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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)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

2. 내용

 - 장애유형·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

  ①창업 유형별·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제공

  ②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, 보육실 입주 등 연계

  ③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,000만 원

3. 방법

 - 창업넷(https://start.debc.or.kr/)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온라인 교육 신청 → 교육 수강 → 수료증 발급 → 창업지원 사업 신청(사업화, 점포 등)

4. 문의

 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2181-6500, www.debc.or.kr)

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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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 창업교육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)을 이수한 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)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 희망자) 및 초기창업자(3년 미만)

2. 내용

 -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(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, 최장 5년간) 지원(부동산 중개수수료, 권리금, 관리비, 월세,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)

  ①지원업종: 서비스업, 도소매 및 유통업,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

  ②지원기간: 최초 계약 후 최대 5년간 지원

3. 방법

 - 신청·접수 → 서류심사 → 심층면접 심사 → 협약 →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→ 희망점포 감정평가 → 점포계약 체결 → 임차보증금 지원

4. 문의

 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2181-6500, www.debc.or.kr)

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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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

2. 내용

 -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,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, 전담 매니저 등 지원

  ①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

  ②장애인기업 경영, 교육, 컨설팅, 국내외 마케팅,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

  ③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

3. 방법

 -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제출 → 서류심사 → 서류심사 결과 통보 → 면접심사 → 최종결과 통보 → 입주계약 체결 → 입주

4. 문의

 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2181-6500, www.debc.or.kr)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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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70만 482원) 초과 100%(4인 기준 540만 964원)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- 자립자금을 최대 2%의 저금리로 대출

 ①무보증대출: 1,200만원 이내

 ②담보 대출: 5,000만원 이내

3. 방법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)으로 신청 →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→ 금융기관(KB국민은행)에 방문하여 융자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보조공학기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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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근로자

 - 장애인공무원

 - 장애인인 사업주

2. 내용

 -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지원

  ①지원내용: 장애인 1인당 1,500만 원(중증장애인 2,000만 원) 한도

  ②지원조건: 지급보증보험 증권 제출 후 보조공학기기 구입일(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)로부터 2년 간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함

3. 방법

 - 근무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 → 상담·평가 후 신청내용의 타당성 검토 →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여부 결정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운영(훈련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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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5세 이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 중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

2. 내용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

  ①훈련참여수당: 월 최대 20만 원(취업성공패키지 훈련과정 연계 대상 월 28만 4,000원) 지급

  ②교통비: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통학 훈련생에게 월 최대 5만 원 지급

  ③식비

   - 1일 5시간 이상(월평균 100시간 이상)인 과정 참여자 중 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최대 6만 6,000원(3,300원/일) 지급

   -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(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 등)으로 식사 제공 대신 식비 지급을 희망할 경우 월 최대 6만 6,000원(3,300원/일) 지급

3. 방법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(☎043-279-7700)

중증장애인 지원고용(훈련수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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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고용이 필요한 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

2. 내용

 - 훈련기간(1일 4~8시간, 3∼7주 필요시 최대 6개월)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

 ‌- 훈련준비금 4만 원과 훈련수당 1일 1만 8,000원, 숙박비 1박 1만 원 지급, 재해보험 가입 지원

3. 방법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(지사)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(☎1588-1519, www.kead.or.kr)

 -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(☎043-230-646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