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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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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주거약자로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

2. 내용

 - 화장실 개조, 보조손잡이 설치, 문턱 낮추기, 싱크대 높이 조절, 주출입구 접근로(마당포장),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·안전장치 설치 지원(가구당 최대 380만 원)

3. 방법

 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장애인 주택 특별(우선)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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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(지적·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

2. 내용

 -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

 - 국민임대주택, (장기)전세임대주택,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

 -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

3. 방법

 - 읍면동 주민센터, LH에 신청

4. 문의

 - LH마이홈(☎1600-1004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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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임신, 출산 및 산후조리가 필요한 여성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독거 장애인

2. 내용

 - 여성장애인의 산전·산후관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단양장애인복지관(☎043-420-6300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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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,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, 가족등의 지원 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, 임신 및출산예정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, 중증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
2. 내용

 - 임신,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,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 지원, 산전,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음성군장애인복지관(☎043-883-2900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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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여성장애인 

2. 내용

 - 여성장애인의 산전·산후관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진천군장애인복지관(☎043-534-4455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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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여성장애인 

2. 내용

 - 여성장애인의 산전·산후관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영동군장애인복지관(☎043-902-9184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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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여성장애인 

2. 내용

 - 여성장애인에게 육아, 가사지원서비스 제공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(☎043-733-2500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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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보은군 내 거주하는 여성장애인 

2. 내용

 - 양육, 가사활동 등 일상생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파견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(☎070-7198-4489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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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여성장애인 

2. 내용

 - 여성장애인의 산전·산후관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3. 방법

 -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(☎043-652-0900)

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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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 

2. 내용

 - 여성장애인의 산전·산후관리, 자녀양육,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 지원

3. 방법

 - 시군구청에 문의 후 수행기관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 - 충북여성장애인연대(☎043-224-380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