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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복지카드 1급~3급 소지자
2. 내용
- 충치치료, 스케일링, 레진치료, 기타 처치 등 (무료)
3. 방법
- 충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방문
4. 문의
- 충주시보건소(☎043-201-3491)
1. 대상
-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2. 내용
- 보존치료, 치주치료, 보철치료, 구강악안면외과치료, 소아치과치료, 전신마취를 동반한 모든 치과치료
3. 방법
- 전화
4. 문의
-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(☎043-221-6666)
1. 대상
- 저소득 중증장애인
2. 내용
- 교정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무료 치과진료 및 치료, 구강교육
3. 방법
-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전화로 사전접수 후 일정예약
4. 문의
-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(☎043-271-5300)
1. 대상
- 장애인
2. 내용
- CD∙리플렛∙치아모형∙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
3. 방법
- 전화, 방문
4. 문의
- 청주시상당보건소(☎043-201-3169)
- 청주시서원보건소(☎043-201-3276,78)
- 청주시흥덕보건소(☎043-201-3358)
- 청주시청원보건소(☎043-201-3491)
1. 대상
- 지역 내 등록된 여성장애인
2. 내용
- 안전한 임신∙출산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
- 이동과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, 장애특화 편의장비, 전담 코디네이터
-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
3. 방법
-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
4. 문의
- 건국대학교충주병원(☎043-840-8312)
1. 대상
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2. 내용
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3. 방법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- 제일연합의원(☎043-872-7582)
1. 대상
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2. 내용
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3. 방법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- 고려정형외과의원(☎043-838-7501)
1. 대상
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2. 내용
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3. 방법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- 장안의원(☎043-832-0126)
1. 대상
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2. 내용
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3. 방법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- 이원재내과의원(☎043-648-7553)
- 최상현내과의원(☎043-647-1111)
1. 대상
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2. 내용
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3. 방법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- 제일안과의원(☎043-852-10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