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고
올메뉴 취소 아이콘

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검색해 드립니다.

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장애인구강관리
아이콘

1. 대상

 - 복지카드 1급~3급 소지자

2. 내용

 - 충치치료, 스케일링, 레진치료, 기타 처치 등 (무료)

3. 방법

 - 충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방문

4. 문의

 - 충주시보건소(☎043-201-3491)

장애인구강관리
아이콘

1. 대상

 -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

2. 내용

 - 보존치료, 치주치료, 보철치료, 구강악안면외과치료, 소아치과치료, 전신마취를 동반한 모든 치과치료

3. 방법

 - 전화

4. 문의

 - 충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(☎043-221-6666)

장애인구강관리
아이콘

1. 대상

 - 저소득 중증장애인

2. 내용

 - 교정 및 임플란트를 제외한 무료 치과진료 및 치료, 구강교육

3. 방법

 -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전화로 사전접수 후 일정예약

4. 문의

 - 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(☎043-271-5300)

장애인구강관리
아이콘

1. 대상

 - 장애인

2. 내용

 - CD∙리플렛∙치아모형∙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

3. 방법

 - 전화, 방문

4. 문의

 - 청주시상당보건소(☎043-201-3169)

 - 청주시서원보건소(☎043-201-3276,78)

 - 청주시흥덕보건소(☎043-201-3358)

 - 청주시청원보건소(☎043-201-3491)

장애친화산부인과
아이콘

1. 대상

 - 지역 내 등록된 여성장애인

2. 내용

 - 안전한 임신∙출산환경 및 생애주기별 여성질환관리서비스

 - 이동과 접근성을 고려한 편의시설, 장애특화 편의장비, 전담 코디네이터

 -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

3. 방법

 -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 예약

4. 문의

 - 건국대학교충주병원(☎043-840-8312)

장애인건강주치의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
2. 내용

 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
 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
 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
3. 방법

 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 

4. 문의

 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
 - 제일연합의원(☎043-872-7582)

장애인건강주치의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
2. 내용

 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
 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
 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
3. 방법

 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 

4. 문의

 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
 - 고려정형외과의원(☎043-838-7501)

장애인건강주치의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
2. 내용

 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
 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
 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
3. 방법

 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 

4. 문의

 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
 - 장안의원(☎043-832-0126)

장애인건강주치의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
2. 내용

 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
 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
 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
3. 방법

 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 

4. 문의

 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
 - 이원재내과의원(☎043-648-7553)

 - 최상현내과의원(☎043-647-1111)

장애인건강주치의
아이콘

1. 대상

 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
2. 내용

 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
 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
 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
3. 방법

 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 

4. 문의

 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
 - 제일안과의원(☎043-852-100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