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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204건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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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 

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(근로사업장, 보호작업장, 직업적응훈련시설) 이용을 지원

3. 방법

 - 방문 또는 전화 신청

4. 문의

 - 나눔의 터 보호작업장(☎070-4066-0065)

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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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

2. 내용

 - ‌‘직업상담·평가 → 직업재활계획 수립 → 직업적응훈련 → 취업알선 → 취업 후 적응지원’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

  ①직업지도: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작성, 고용정보의 제공,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

  ②직업평가: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

  ③직업적응훈련: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,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

  ④현장중심 직업훈련: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

  ⑤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: 취업 알선, 직업배치 제공 →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

3. 방법

 -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개발원(☎02-3433-0600)

 - 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(☎043-652-0900~3)

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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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및 특수교육대상자

2. 내용

 - ‌‘직업상담·평가 → 직업재활계획 수립 → 직업적응훈련 → 취업알선 → 취업 후 적응지원’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 지원

  ①직업지도: 장애인에게 직업 상담 등을 바탕으로 개별화된 재활계획작성, 고용정보의 제공, 직종 개발을 통해 취업 지원

  ②직업평가: 장애인의 개별능력 및 특성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적합 직종 개발

  ③직업적응훈련: 직업환경이나 직무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적응력을 향상,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유지를 도모

  ④현장중심 직업훈련: 실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적응훈련 실시

  ⑤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: 취업 알선, 직업배치 제공 → 취업 후 직업 안정을 위해 작업환경에 필요한 자원 제공

3. 방법

 -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

4. 문의

 - 한국장애인개발원(☎02-3433-0600)

 -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(☎043-295-2505)

장애인 일자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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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발달장애인(지적, 자폐)

2. 내용

 - 요양보호사 보조: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조‌

3. 방법

 -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일자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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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안마사 자격이 있는 시각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안마사 파견: 노인복지관,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안마서비스

3. 방법

 -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일자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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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일반형 일자리

  ①지원내용:시군구, 행정복지센터,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보조 업무

  ②근로시간: 전일제(주 40시간), 시간제(일 4시간/주 5일)

  ③급여: 전일제(201만 580원), 시간제(100만 5,290원)

 - 복지 일자리

  ①지원내용: 사무보조, 사서보조, 우편물 분류, 주차단속, 환경도우미, 급식도우미 등

  ②근로시간: 주 14시간/월 56시간

  ③급여: 53만 8,720원

3. 방법

 - 시군구청 장애인 일자리사업 담당과에 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정보화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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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 장애인 

2. 내용

 - 집합교육: 전국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, 인터넷 등 정보활용 능력 배양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(교재, 교육비 전액 무료

 - 방문교육: 정보화 강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교육 실시

 - IT긴급지원: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점검, 장애대처 및 수리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
3. 방법

 - 디지털배움터 누리집(디지털배움터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
4. 문의

 -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배움터(디지털배움터.kr)

 - 정보화상담실(☎1588-2670)

 - 장애인정보화교육 메일(able@nia.or.kr)

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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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 

2. 내용

 - 일반교육지원인력: 대학 학습지원(강의·시험대필 등)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·편의지원

 - 전문교육지원인력: 수어통역사, 속기사, 점역사,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

 - 보조기기: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

3. 방법

 -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

4. 문의

 - 국가평생교육진흥원(☎02-3780-9886)

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_특수학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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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국립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

2. 내용

 - 신변처리, 급식, 교내외 활동, 등하교를 돕는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

 ‌-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

 ‌-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도모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

3. 방법

 - 소속 학교에 신청

4. 문의

 - 교육부(☎02-6222-6060)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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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‌

 -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

2. 내용

 - 병·의원, 장애인복지관,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 등의 서비스 이용

3. 방법

 - ‌소속 학교 또는 관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

4. 문의

 - 교육부(☎02-6222-6060)

 - 단양특수교육지원센터(☎043-420-616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