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로고
올메뉴 취소 아이콘

내용을 선택하시면 맞춤형 정보를 검색해 드립니다.

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57건
장애인 보조기기 지원
아이콘

1. 대상

 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발달·언어 장애인

2. 내용: 38개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 금액 내에서 무료 교부

 - 시각 장애인: 음성유도장치(음향신호기리모컨), 음성시계, 영상 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(광학문자판독기), 녹음 및 재생장치

 - 심장 장애인: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,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

 - 청각 장애인: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(청취증폭기)

 - 지체∙뇌병변 장애인: 보행차(좌석형, 탁자형 등 3개 품목), 음식 섭취용 보조기기(칼, 포크, 젓가락, 빨대 등 5개 품목), 기립훈련기, 목욕의자, 휴대용 경사로, 이동변기,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, 환경제어장치, 안전손잡이, 장애인용 유모차, 피더시트,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

 - 지체∙뇌병변∙심장∙호흡 장애인: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, 장애인용 의복 및 신발, 휠체어 액세서리, 전동침대, 소변수집장치, 낙상알림기, 독서용 탁자, 책상 및 독서대

 - 뇌병변∙지적∙자폐성∙청각∙언어 장애인: 대화용장치

 - 뇌병변 장애인: 대체입력장치(스위치)

 - 지체∙뇌병변∙지적∙자폐성 장애인: 기억 지원 보조기기

3. 방법

 ‌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자격기준 검토(시군구청) →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(국민연금공단) → 교부 결정

4. 문의

 - 장애인보조기기센터(☎1670-5529)

 - 관할 지자체

장애 입양 아동 의료비 지원
아이콘

1. 대상

 -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

2. 내용

 - 장애아동의 의료비(진료, 상담, 재활 및 치료 소요 비용)를 연간 최대 260만 원까지 지급

3. 방법

 - 시군구청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
아이콘

1. 대상

 -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
 -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계층

2. 내용

 -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(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 4만 원, 그 외의 장애 1만 5,000원) 지급

3. 방법

 ‌-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,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
아이콘

1. 대상

 -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

 -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을 실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 및 차상위 계층

2. 내용

 - 검사 실비 지원, 최대 지원액 10만 원

3. 방법

 ‌-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,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보조기기 급여
아이콘

1. 대상

 - 건강보험(의료급여)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 ①건강보험 대상자

   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

   -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보청기,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고시금액, 구입금액,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% 지원

  ②의료급여 수급권자

   -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
3. 방법

 ‌ - 건강보험 대상자: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
  - 의료급여 수급권자: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
4. 문의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
아이콘

1. 대상

 -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-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: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

 - 산출보험료 경감: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연 소득이 360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 3,500만 원 이하인 경우

  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: 30% 감면

  ②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: 20% 감면

 - 장기요양보험료 경감: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% 감면

3. 방법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 후 신청

4. 문의

 - 국민건강보험공단(☎1577-1000)

장애인 의료비 지원
아이콘

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(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)

2. 내용

 -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(급여항목만 해당)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  ①외래: 1차 의료기관(750원), 2∙3차 의료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비고(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)

  ②입원: 1차 의료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2∙3차 읠기관(본인부담금 전액), 비고(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)

3. 방법

 -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,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(자격확인만으로 지원)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