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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진천군보건소(☎043-539-3114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증평군보건소(☎043-835-4220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영동군보건소(☎043-740-3114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옥천군보건소(☎043-730-2114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보은군보건소(☎043-543-2825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제천시보건소(☎043-646-2720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충주시보건소(☎043-120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청주시상당보건소(☎043-201-3116)
- 청주시서원보건소(☎043-201-3220)
- 청주시흥덕보건소(☎043-201-3342)
- 청주시청원보건소(☎043-201-3421)
1. 대상
- 신규수술 : 의료기관이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청각장애인
- 재활치료 : 최근 3년간(2020년 1월 1일 이후)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
2. 내용
-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: 최대 700만 원 지원
- 재활치료비 : 수술 후 3년간 최대 1,050만 원 지원
3. 방법
- 장애인등록진단비 신청서, 영수증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1. 대상
- 부모(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) 중 어느 한쪽 (조)부모가 시각, 청각, 언어, 지적, 자폐성,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%(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, 지역 19만 6,236원)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
2. 내용
- 매월 16∼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(바우처) 지급
- 사설치료실,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언어발달진단서비스, 언어재활서비스, 독서지도, 수화지도 등을 제공
3. 방법
-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