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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-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‘중증 장애인’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
2. 내용
- 교육·상담: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여러 문제를 이해시키고, 자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준화된 교육·상담 매뉴얼에 따라 건강주치의가 1대1 대면으로 장애인과 최소 10분 이상 교육·상담을 제공
- 환자 관리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교육상담을 제공
- 방문 서비스: 거동 불편 등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나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비스
3. 방법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방문 신청
4. 문의
-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 문의
- 한국병원(☎043-255-2900)
- 김영태신경외과의원(☎043-258-0174)
- 씨엔씨푸른병원(☎043-239-8114)
- 충청북도청주의료원(☎043-279-2300)
1. 대상
- 시각 및 청각, 지체 장애인
2. 내용
-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
- 장애인 보조견 지원: 안전하고 독립적인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조견 보급
3. 방법
-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(☎031-691-7782)
1. 대상
- 중도 실명 시각 장애인
2. 내용
-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
- 중도시각장애인 재활지원: 후천적 요인(산업재해, 교통사고, 질병 등)으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
3. 방법
-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충북지부(☎043-235-5544)
1. 대상
- 척수장애인
2. 내용
-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재활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
-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: 심리재활, 사회재활, 동료상담가 파견,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지역사회 복귀 재활프로그램 실시
3. 방법
-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한국척수장애인협회충북협회(☎043-264-6113)
1. 대상
-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
2. 내용
- 장애의 진단 및 치료, 보장구 제작 및 수리,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(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) 지원
3. 방법
- 시도청,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, 장애인 등록증(복지카드) 등을 제시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충북재활의원(☎043-271-8150)
1. 대상
-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,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 이용 가능 다만, 중증장애인 이용 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
2. 내용
- 유니버설 검진장비, 탈의실, 접수대 등 편의시설, 검진보조인력(수어통역사) 배치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 보장
3. 방법
- 중증장애인의 경우, 건강검진 시 건강검진표와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(전국 11개소) 방문하여 검진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청주의료원(☎043-279-2690)
1. 대상
- 관할 시도 내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
2. 내용
- 의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·복지의 필요 서비스를 통합적 연계 및 제공하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조기복귀를 지원
3. 방법
- 인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문 이용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(☎043-269-2700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- 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단양군보건소(☎043-420-3203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음성군보건소(☎043-872-2136)
1. 대상
- 지속적인 건강관리,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
2. 내용
조기적응프로그램, 건강관리서비스(통증관리, 만성질환 등), 재활훈련서비스(재활운동교육, 2차장애예방교육 등), 자원연계서비스(통합건강증진 사업 내 연계, 의료기관 연계 등) 제공
3. 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4.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- 괴산군보건소(☎043-832-40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