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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
장애유형
연령
자원(중복가능)
총 15건
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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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

2. 내용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%(본인부담금 20%)

3. 방법

 - 전화상담(☎1588-2670) → 신청·접수(지자체) → 방문상담(지자체) → 대상자 선정(지자체) → 결과 발표(지자체) → 개인부담금 납부 → 기기 배송 설치(납품업체) → 수령확인서, 이용약관 제출 → 보급완료

4. 문의

 -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누리집(www.at4u.or.kr)

 - 청주시청 정보통신과(☎043-201-1315)

장애인 창업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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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)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

2. 내용

 - 장애유형·희망업종별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연계 서비스 제공

  ①창업 유형별·업종별 맞춤형 교육 무상제공

  ②수료자 대상 창업점포 지원, 보육실 입주 등 연계

  ③창업초기 사업화 자금 최대 2,000만 원

3. 방법

 - 창업넷(https://start.debc.or.kr/)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 → 온라인 교육 신청 → 교육 수강 → 수료증 발급 → 창업지원 사업 신청(사업화, 점포 등)

4. 문의

 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2181-6500, www.debc.or.kr)

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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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 창업교육(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)을 이수한 장애인(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포함) 예비창업자, 재창업자(업종전환 희망자) 및 초기창업자(3년 미만)

2. 내용

 - 창업점포의 임차보증금(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, 최장 5년간) 지원(부동산 중개수수료, 권리금, 관리비, 월세, 인테리어 비용 등은 본인 부담)

  ①지원업종: 서비스업, 도소매 및 유통업, 음식업 등 입지 중심형 업종

  ②지원기간: 최초 계약 후 최대 5년간 지원

3. 방법

 - 신청·접수 → 서류심사 → 심층면접 심사 → 협약 →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→ 희망점포 감정평가 → 점포계약 체결 → 임차보증금 지원

4. 문의

 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2181-6500, www.debc.or.kr)

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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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장애인기업

2. 내용

 - 안정적 사업 성공 유도를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사무공간 제공,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안내, 전담 매니저 등 지원

  ①서울 및 지역센터 내 창업보육실 공간 제공

  ②장애인기업 경영, 교육, 컨설팅, 국내외 마케팅, 애로상담 및 해결 지원

  ③창업보육실 간 커뮤니티 제공

3. 방법

 - 입주신청서, 사업계획서 제출 → 서류심사 → 서류심사 결과 통보 → 면접심사 → 최종결과 통보 → 입주계약 체결 → 입주

4. 문의

 -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(☎02-2181-6500, www.debc.or.kr)

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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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
 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(4인 기준 270만 482원) 초과 100%(4인 기준 540만 964원)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

2. 내용

 - 자립자금을 최대 2%의 저금리로 대출

 ①무보증대출: 1,200만원 이내

 ②담보 대출: 5,000만원 이내

3. 방법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또는 온라인(복지로 누리집)으로 신청 →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 및 대여목적 등 검토 후 융자추천 통지 → 금융기관(KB국민은행)에 방문하여 융자신청

4. 문의

 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
 -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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