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긴급복지 지원
관리자 2023-07-20 15:41 201
<긴급복지 지원>
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*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* 지자체에 폭우 피해 가구 등에 긴급복지 적극 지원 공문 안내(7.14., 7.18.)
또한,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*에 거주하며,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(31만 2천 원)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: 예천, 공주, 논산, 청주 등 13개 지자체 우선 선포
**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
또한, 19일 오전 선포된 특별재난지역*에 거주하며,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**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(31만 2천 원)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특별지원급여>
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*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됩니다.
*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
*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
** 17개 시‧도에 장마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안전 및 돌봄 강화 공문 발송(6.26, 7.12)
*출처: 보건복지부 블로그(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3160758794)https://blog.naver.com/mohw2016/223160758794)